류수현 기자=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을 공모하고,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10일 항소했다.광고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단은 지난 7일 1심 선고 직후"판결이 편파적"이라고 재판부를 비판했다.
김현철 변호사는"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은 주식담보 대출 여력을 높이려는 전략으로 대북사업을 시도했던 것인데, 재판부는 이런 정황을 모두 외면하고 검찰 의견서를 취사선택했다"며"다음 항소심에서 평균적인 법관이 판단한다면 결과는 바뀔 것"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쌍방울의 대북송금 의혹은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철 조선아태위 위원장에게 대신 전달해 줬다는 내용이다. 홍기원 기자=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 공모 및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 재판이 열린 지난 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이 전 부지사 측 김현철 변호사가 재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6.7 xanadu@yna.co.
수원지법 형사11부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월에 벌금 2억 5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에서 쟁점이 됐던 대북송금의 경우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를 쌍방울이 대납하려고 했다는 점은 모두 인정됐으나 공소사실인 800만 달러 중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된 금액은 394만 달러이다.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10억원을 구형한 검찰도 조만간 1심 판결에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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