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영장 청구서에 ‘심야 출국 시도’ 적시 “도주 우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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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구속이 필요한 사유 중 하나로 김 전 차관이 지난 3월 심야 출국하려다 제지당한 일을 꼽았다.

성폭력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3월 23일 새벽 인천공항에서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하다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져 공항 청사를 빠져나오고 있다. 연합뉴스/MBC뉴스데스크 화면캡처14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 수사단은 전날 김 전 차관에 대해 1억6000만원대 금품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도주의 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 등 구속이 필요한 여러 이유를 기재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 인멸,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중 도주의 우려 부분엔 지난 3월22일 밤 김 전 차관이 인천공항에서 태국에 가려다 제지당하고 긴급출국금지를 당한 사례가 근거로 적시됐다. 당시 김 전 차관은 해외 여행을 하려 했고, 왕복 티켓을 끊었기 때문에 도피가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전 차관이 항공권 예매를 하지 않고 한밤중에 공항에 간 점,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경호원으로 보이는 남성 2명까지 대동한 점 등을 들어 수사가 본격화하기 전에 외국에 나가려 한 게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이는 불구속 상태로 놔둘 경우 도주할 우려를 뒷받침한다고 봤다. 검찰은 다만 김 전 차관이 출국금지가 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단서를 포착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 측이 2013년 첫 수사 때부터 최근까지 뇌물 공여자인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새롭게 드러난 스폰서인 최모씨 등 사건 관련자들에게 접선을 시도했던 정황을 다수 포착해 증거인멸의 우려에 포함했다. 2013년 문제가 된 ‘별장 동영상’을 없애 달라고 부탁하거나 윤씨의 지인에게 돈을 건네 진술을 막으려 했다는 내용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단은 또 김 전 차관이 윤씨와 알고 지냈다는 다수의 진술과 정황이 있는데도 “윤씨가 누군지도 모른다”고 진술하는 등 혐의를 전면 부인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보고 있다. 성범죄, 뇌물수수등 ‘김학의 사건‘ 당사자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9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고있다. 수사단 출범이후 처음 소환한 검찰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목동 재개발 사업을 도와준다며 아파트를 요구했다는 정황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 이준헌 기자 ifwedont

김 전 차관이 본 재판에서 유죄를 받을 가능성도 구속 여부에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무죄 받을 사람을 감옥에 가두는 건 부당하기 때문이다. 김 전 차관이 2008년 윤씨로 하여금 여성 이모씨에게 받을 상가 보증금 1억원을 포기하게 했다는 제3자뇌물죄가 어떻게 판단받을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단은 2013년 수사 자료에 있는 윤씨와 이씨 등의 녹취록에도 1억원을 포기한 정황들이 나오기 때문에 최근에 윤씨가 1억원과 관련해 한 진술도 신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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