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장자연·김학의 사건 재조사] [속보]‘뇌물수수’ 김학의 전 차관 구속영장 청구…성접대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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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확인하려고 수사단이 출범한 지 42일 만에 영장 청구가 이뤄졌다. 김 전 차관을 상대로 한 윤씨의 성접대도 뇌물 혐의도 구속 필요 사유에 포함했다.

별장 성범죄 및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2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검으로 재소환되고 있다. 검찰은 13일 김 전 차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ang.com

검찰 수사단이 13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다른 사업가 최모씨 두 사람에게서 모두 1억6000만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확인하려고 수사단이 출범한 지 42일 만에 영장 청구가 이뤄졌다. 김 전 차관을 상대로 한 윤씨의 성접대도 뇌물 수수로 보고 구속 필요 사유에 포함했다. 김 전 차관은 윤씨로부터 약 1억3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2008년 초 윤씨와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이모씨 사이의 보증금 분쟁에 개입해 윤씨로 하여금 보증금 1억원을 포기하게 한 것이 제3자뇌물에 해당한다고 본다. 김 전 차관은 윤씨에게서 2006~2008년 명절 떡값과 골프장 접대, 감정가 1000만원 상당의 서양화, 검사장 승진 답례용 현금 500만원 등 3000만원 가량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시기 윤씨의 김 전 차관 성접대도 액수로 산정할 수 없지만 뇌물 혐의에 포함했다.윤씨와 최씨를 수차례 불러 혐의를 다진 수사단은 지난 9일과 12일 김 전 차관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김 전 차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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