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불법조작으로 최종 판정된 피아트크라이슬러사의 ‘짚 레니게이드’와 ‘피아트 500X’. 환경부 제공 자동차 제조사 피아트크라이슬러가 국내에 수출해 판매 중인 경유 차량 2종에 대해 정부가 배출가스 불법조작으로 최종 판단했다. 해당 차종은 판매가 금지되며, 수입사엔 73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형사고발 조처됐다. 환경부는 피아트크라이슬러사가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판매한 2000㏄급 차량 ‘짚 레니게이드’ 3758대, ‘피아트 500X’ 818대를 인증 취소하고 수입사 에프씨에이코리아에 대해 이같이 조처했다고 14일 밝혔다. 인증 취소된 차량은 판매가 불가능해진다. 조사 결과 이들 차량에 부착된 질소산화물 저감장치는 인증 시험 때와 다르게 실제 운행 때 가동률이 낮아지거나 중단되도록 설정돼 있었다.
이런 방식의 임의설정은 과거 배출가스 불법조작으로 적발된 폭스바겐 경유차 15개 차종, 닛산 경유차 ‘캐시카이’, 아우디폭스바겐과 포르쉐 경유차 14개 차종의 조작 방식과 유사하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피아트사의 경유차 배출가스 불법조작을 적발했으나 차량 대수 등 일부 내용을 변경해 올 3월 다시 수입사에 사전통지한 뒤 4월8일 청문 절차를 거쳐 처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앞으로 15일 이내에 결함시정계획서 제출을 명령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 소유자들은 결함시정 계획에 따라 ‘리콜’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일명 ‘폭스바겐 사태’로 촉발된 경유차의 배출가스 조작 문제를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후원하기 응원해주세요, 더 깊고 알찬 기사로 보답하겠습니다 진실을 알리고 평화를 지키는 데 소중히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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