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피해자의 '괜찮다'를 성관계 동의로 해석한 군사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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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의 이런 기록을 꾸짖은 대법원. 대법원에 와서야 준강간이 인정된 것입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강간당한 직후의 고등학생에게 접근한 남성 A씨. “괜찮냐”고 묻긴 했지만, 그 다음 행위들은 말과 달랐다. “괜찮다”고 답했지만, 경황이 없던 피해자 B씨를 A씨는 성폭행한다. 올해 7월 사건을 받은 대법원 2부는 4개월만에 A씨에게 무죄를 준 판결을 깨고 사건을 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에 와서야 인정된 준강간, 어떻게 된 일일까.엇갈린 피해자-피고인 진술…피고인 말 모순 찾은 대법원 사건은 2014년에 발생했다. A씨는 지인 2명 및 피해자 B씨와 함께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셨다. B씨는 당시 고등학생, A씨도 만18세였다. 참석자들이 만취했을 새벽 무렵, 화장실에 간 지인이 술에 취한 B씨에게 강제로 성행위를 한다. A씨는 지인이 화장실에서 나오자 뒤이어 화장실에 들어갔다. 그리고 B씨를 성폭행했다.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는 “합의에 따른 관계였고, B씨가 이미 성폭행당한상태인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은 많은 부분에서 엇갈렸다.

대법원은 “집 구조상 거실과 화장실 위치가 그리 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A씨는 B씨가 1차 성폭행을 당했다는 걸 알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쉽사리 수긍되지 않는 A씨의 주장은 또 있었다. 자신은 용변이 마려워 화장실을 갔을 뿐이고, 화장실에 있던 B씨에게 “괜찮냐”고 물어본 뒤 B씨가 “괜찮다”고 답해 성관계로 나아갔다는 주장이다. 대법원은 “알몸으로 있는 피해자에게 구조를 위한 조치 없이 호감이 있다며 성행위 동의를 구했다는 건 그 자체로 모순되고 경험칙상 이례적”이라고 했다.대법원은 피해자의"괜찮다"는 말을 A씨나 하급심 판결처럼 해석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피해자는 A씨에게"괜찮다"고 여러 번답변했지만, 이 의미에 대해 검찰 조사에서 이렇게 설명했다. “스스로가 강간의 피해자가 되는 부분이 가장 무서웠던 것 같고 강간 피해 사실을 외면하고 싶어서 그냥 무슨 대답이든 괜찮다고 했던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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