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벽강보호소. 이곳에서 15년 동안 거주하며 유기견을 돌보던 70대 보호소장 A씨가 지난달 29일,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보호소 봉사자 B씨는 동그람이와의 통화에서 “병원을 가기 위해 길을 나선 소장님이 갑자기 쓰러졌다”며 “동네 주민이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숨이 멎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 동물보호단체들이 속속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동물보호단체 ‘다솜’이 가장 먼저 나서 보호동물 35마리를 구조했습니다. 동물자유연대 역시 31일 17마리 유기견들을 자체 보호소 ‘온센터’와 위탁 보호시설로 옮겼습니다.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구조한 개들에 대해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로 두려운 마음에 입질을 하는 개체가 일부 있지만, 대부분 잘 적응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고양시 동물보호팀도 15마리의 유기견들을 2월까지 임시보호하기로 했습니다. 소장 사망 이후 1주일간 공황상태에 빠졌던 벽강보호소 내 동물들은 다행히 쉴 곳을 찾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설 동물보호소 관리에 더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사설 보호소 운영자들이 A씨처럼 고령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번 일은 재발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설 및 운영 기준이 추가로 마련될 예정입니다. 관할 지자체는 이 기준대로 사설 보호소가 운영되는지 감독할 권한이 생깁니다. 대표적인 시설 기준 중 하나가 CCTV 설치입니다. 시설 내에서 혹시나 발생할지 모를 동물학대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일정 면적에 맞춰 보호 동물 두수도 제한될 예정인데, 구체적인 기준은 법안이 통과된 뒤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하위 법령으로 마련하게 됩니다.이처럼 사설 보호소를 제도권 아래 편입하려는 이유는 사설 보호소와 속칭 ‘애니멀 호더’를 구분하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입니다. 일부 사설 보호소가 중성화 수술 없이 보호 동물 개체 수가 끝도 없이 늘어나는 걸 방치하면서 동물복지가 훼손되는 문제는 공공연히 일어났었죠. 대표적인 예가 과거 ‘유기동물의 지옥’이라 불렸던 경기 포천시의 ‘애린원’이었습니다.
이제는 동물학대, 동물복지 개선을 위한 제도권 편입 논의에서 한발 더 나아가, 돌발 상황 발생 시 위기에 처한 사설 보호소 동물들을 구할 구체적인 방안 마련도 필요해진 듯합니다. 지자체의 역할이 단순히 규제에 머물지 않고 보호소 동물들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가진 주체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뜻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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