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회삿돈 198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 모 씨를 5일 검거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회삿돈 1980억 원을 빼돌린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씨가 고소 직전까지 주식 매매금 중 160억 원가량을 본인과 부인 계좌 등으로 분산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를 받은 이씨의 부인과 처제는 횡령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의자 이씨는 영장실질심사 참여를 스스로 포기했다. 황진환 기자이씨가 부인과 처제 명의로 부동산과 고급 리조트 회원권을 매입했을 뿐 아니라 부인 쪽으로 자금 은닉을 하려 한 사실이 드러난 셈이다. 앞서 CBS노컷뉴스 보도로 이씨가 부인과 처제 명의로 총 75억 원에 이르는 부동산과 리조트 회원권을 매입한 사실도 확인된 바 있다. 이에 이씨의 횡령을 사실상 가족들이 모를 수가 없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로써 이씨 가족들이 횡령 사실을 알았지만 방조 혹은 묵인 했는지 부분 등은 수사로 밝혀내야 할 전망이다. 경찰은 지난 6일 이씨의 부인과 처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차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방조, 묵인 등은 아직 파악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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