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의 이충상, 김용원 상임위원에 대한 퇴진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국가인권위 내부규정을 진정인들에게 불리하게 개정하려고 하는 데다 혐오 발언으로 인권 위원의 자격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보다 앞선 지난 6일, 전국의 지역 인권 시민사회는 국가인권위 대구인권사무소 앞 기자회견에서"김용원 상임위원은 진정 사건의 경우 소위원회의 구성위원 3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전원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한 규정을 소위원회 위원 1인만 반대를 해도 안건을 기각시킬 수 있는 개정 하려 하고 있다"며"이는 국가위원 위를 혐오 차별과 인권침해에 무기력한 허수아비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7개 단체가 참여하는 인권정책대응모임도 성명을 내고"두 상임위원이 각하 결정에 항의하는 고 윤 일병 군사망자 유족과 인권 단체 활동가를 경찰에 고발했다"면서"유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경찰에 고발까지 하는 행태를 더는 참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상임위원직을 내려놓고 위원회에서 떠나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두 상임위원은 지난 3일 보도자료를 통해 '10월 18일에 군인권센터 관계자들과 군사망 유족 10여 명이 인권위 청사 15층 상임위원실을 불법적으로 침입해 자신들을 감금했고 이 과정에 인권위 내부 직원이 공모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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