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를 통과했던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21일 행사했다. 이에 따라 거부권 남용의 위헌성을 논하는 긴급토론회가 같은 날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오전 9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차규근, 신장식 당선자가 주최하고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주관한 긴급토론회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거대야당 주도로 채상병 특검법이 처리되자, 대통령실은"대단히 유감이다"면서 엄중 대응방침을 밝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할 것임을 시사했었다. 당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브리핑을 통해"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고 야권을 비판하기도 했다.박은정 조국혁신당 당선자가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에서 조국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국민 전체의 이익에 부합해야 하는데 채상병 특검은 국민 전체 이익을 해치는 일이 아니고 윤 대통령 바로 자신과 관련된 일이다. '채 해병' 사건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는 수사를 왜곡하고 진상규명을 방해하였다는 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고 지적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도"윤 대통령은 이미 6공화국 출범 이후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했다"며"윤 대통령의 빈번한 거부권 행사가 과연 헌법에 부합하는 것인지 지금 따져봐야 할 시기가 됐다"고 말했다.헌법학자인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채해병 특검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위헌성에 대한 관견'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대통령의 본인과 가족 등의 법적 불이익을 막기위한 것으로 추정되는 거부권은 공직원리에 반하며, 위헌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하주희 변호사는"채해병 특검법은 본인이나 가족, 측근을 보호하려는 사적 이익이 거부권 행사의 실질적 배경이 된 법안으로 분류된다. 이는 법안의 수사대상에 '채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된 대통령실내 은폐, 무마, 회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를 포함하고 있어서 타당한 분류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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