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조직은 새해를 5일 앞두고 4억 1100만원을 현금으로 배분 받았다. 돈을 집행했다는 내역은 있지만 이를 증명할 영수증이 없는 '무증빙' 금액이 2억원에 달한다."
하승수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정기지급분은 전국 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지청에 배분됐고 총액이 80억 5000만 원"이라며"65개 조직으로 보내는 입금의뢰서가 있는데 그 수가 전국 검찰청 숫자와 일치한다"라고 설명했다. 한 번에 1억 5000만원이 지급된 경우도 있었고, 8000만원⋅5000만원 등 거액을 지급한 경우도 많았다는 게 단체 측의 설명이다. 하 변호사는"2017년 12월 19일, '위 금액을 영수함' 영수증 한 장 쓰고 누군가가 1억 5000만원을 현금으로 가져갔다"라며"일반 국민 연봉의 몇 배를 영수증 한 장 써주고 마음대로 써도 된다, 이걸 납득할 수 있냐"라고 꼬집었다.하 변호사는"12월 초에 이미 정기지급 특수활동비가 배분됐는데, 26일에 또 4억 1100만원을 배분했다"라며"연말에 돈이 남으면 보도블럭을 깔 듯, 특활비가 남았다는 이유로 흥청망청 쓴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일종의 '13월의 특활비'다, 12월 26일에 갑자기 기밀유지가 필요한 수사가 있어서 일선 검찰청에 동시에 배분됐을 리 만무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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