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퍼포먼스 행사 모습. 뉴스1
검찰은 1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박소연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유가족은 수의조차 입힐 수 없는 피해자 모습에 비통함을 금하지 못하고 있다”며 피고인 권모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사고가 난건 지난 5월 24일 오전 2시께 성동구 뚝섬역 인근 도로였다. 일용직 노동자 A씨는 지하철 방음벽을 철거하다 참변을 당했다. 사고 당시 권씨는 시속 148㎞로 차를 몰았다. 권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A씨의 딸은 “아버지는 심한 장기손상과 반신 절단을 당해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가시지 못했다”며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달라”면서 울먹였다.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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