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월급쟁이의 삶은 그저 '존버'만이 답일까요? 애환을 털어놓을 곳도, 뾰족한 해결책도 없는 막막함을 가 함께 위로해 드립니다. '그래도 출근'은 어쩌면 나와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노동자에게 건네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담습니다.비흡연자임에도 직장 상급자의 요청에 따라 흡연장에 따라가는 직장인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 직장인들은 해당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직장인 박영호씨는 오전 9시가 넘으면 긴장감이 몰려온다. 아침 회의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온 김 부장님이 '기분 좋은' 제안을 하기 때문. '화장실로 도망칠까'라는 마음속 번뇌를 거듭하던 그때, 올 것이 왔다. 부장님은 여지없이"누구 담배 한 대 피우러 갈 사람 있나"라고 외쳤다. 고개를 살짝 들어보니 팀원 모두 고개를 반쯤 들었을 뿐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
여의도 금융회사에 다니는 임미연씨도 비슷한 고민이 있다. 팀원들과 점심을 먹고 회사로 복귀하는 시간마다 흡연을 하는 상급자들이 담배 피우는 것을 기다려야 한다. 흡연을 하는 동안 이런저런 얘기를 나눌 때도 있지만 사방에서 퍼져 오는 담배 연기에 머리가 지끈거린다. 한번은 상급자가 눈치가 보였는지"나는 전자담배라 냄새가 그렇게 심하진 않지?"라고 물어보기도 했다. 미연씨는 웃으며"그렇죠"라고 답했지만 속마음은 씁쓸했다. 그는"여의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면 흡연장이 모여 있는 '담배 길'을 모두 아는데,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속이 울렁거린다"며"상급자들이 담배를 피우는 동안 이런저런 이야깃거리를 던지는 것도 힘들고, 거의 매일 이런 일이 반복돼서 밥을 혼자 먹고 싶다"고 하소연했다.
김유경 돌꽃노동법률사무소 대표 노무사는"비흡연자인 하급자를 흡연장에 데려가는 행위는 직장 내 지위적 우월성이 이용되고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줄 가능성이 높다"면서 "그 짧은 흡연 시간에 업무 얘기를 제대로 할 가능성도 낮기 때문에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다고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비흡연자에게 간접 흡연을 하게 하는 것은 피해자의 건강권과도 직결되는 문제"라며"직장 내 갑질뿐만 아니라 인권침해 문제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전히 크다. 김 노무사는"앞선 사례들과 유사한 괴롭힘 피해는 꾸준히 생기고 있다"면서"몇몇 가해자들은 하급자가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아 갑질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급자가 상급자의 부당한 행동과 괴롭힘에 거절 또는 항의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그것 자체가 바로 직장 내 괴롭힘의 증거가 된다"며"가해자의 위력과 우월한 지위가 두 사람의 관계에 작용해 괴롭힘에 항의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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