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회장 부정행위 반성 없다"30일 열린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은 1시간 동안 원고인 최 회장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가 반박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최 회장 측은 부정행위는 인정하면서도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은 분할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며 방어에 나섰지만 대부분 무위에 그쳤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과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 재산의 기반이 되는 SK 주식에 대해 노 관장의 기여분을 인정한 것이 재산 분할 금액의 극적인 상승을 가져왔다. 1심 재판부는 해당 주식에 대해 최 회장이 선대 최종현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2억8690만원으로 매입한 것이라는 최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2심 재판부는 이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법조계에서는 이번 재판에서 위자료를 20억원이나 인정받은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이전까지 배우자가 아무리 부정행위를 저질렀어도 위자료가 1억원 이상 책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 관장이 1심에서 인정받은 위자료 역시 1억원이었다. 가정법원 판사 출신인 윤지상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는"변호사 입장에서는 재산 분할보다 위자료가 더 놀랍다"면서"정신적 손해를 엄청나게 인정했다는 점에서 전향적인 판결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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