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노소영에 1조3천808억 현금으로 재산분할"…역대 최대서울고법 가사2부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주홍 기자=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 항소심 재판부는 30일 1조3천억원대 재산분할 판결을 하는 과정에서 SK의 성장사를 이례적으로 상세히 훑었다.서울고법 가사2부는 이날 판결을 선고하면서"1991년경 노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원고의 부친 최종현에게 상당한 자금이 유입됐다고 판단했다"며"최종현 선대 회장의 본래 개인 자금과 함께 노 전 대통령의 유형적 기여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서대연 기자=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법률대리인인 김기정 변호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고법 가사2부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24.5.30 dwise@yna.co.kr최 회장 측은 '승계상속형 사업가'와 '자수성가형 사업가'를 구분하면서 자수성가형 사업가는 배우자가 주식 가치 증가에 기여한 점을 인정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승계상속 사업가는 그 반대라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최종현 선대 회장 사망 후 20년간 최 회장은 자수성가형 사업가의 성격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긴 시간 해왔다"며"주식 가치 증가에 노 관장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최 회장 측은 해당 주식은 최종현 선대회장이 상속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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