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고생과 성관계' 여담임…징역5년 구형, 왜 안받아들여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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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교사 담임 선생님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는 28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심과 같이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 시설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항소심 재판부는"피고인은 범행 당시 교육자로서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을 했다"며"계속 살아가면서 반성하고 또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피해자가 회복될 수 없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의 부모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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