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극단적 선택을 해 괴로워하는 초등학교 동창생에게 접근해 굿 대금 명목으로 8년간 30억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A씨는 초교 동창인 피해자 B씨에게서 2013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8년간 가족의 굿 대금 명목으로 총 584회에 걸쳐 32억 98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굿을 하지 않으면 죽은 남편이 극락왕생하지 못한 채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된다'며 B씨를 속였고, 원주의 전통시장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B씨는 모든 부동산을 처분해 재산을 다 날리고 나서야 뒤늦게 사기 피해를 깨달았다.인근 식당에서 일하며 B씨의 사정을 알게 된 A씨는 그해 2월 중순 '죽은 남편을 위해 굿을 해야 한다. 노여움을 풀지 못하면 극락왕생하지 못하고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된다'고 속여 B씨에게 굿 대금을 받아냈다. 처음에는 70만원이었다. 이후 A씨는 '너에게 신기가 있다. 이를 막으려면 굿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네 아들이 죽거나 되는 일이 없어 정상적으로 살 수 없다'며 무속인 말을 대신 전하는 척하면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굿 대금을 줄기차게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재판에서"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빌린 돈이고 일부는 갚았기 때문에 공소장에 담긴 금액을 모두 다 편취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굿을 해주거나 무속인에게 굿을 부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8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불우한 가족사를 이용해 거액을 편취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편취한 돈을 생활비나 자신의 가족을 위해 사용하는 등 범행 경위나 동기도 매우 불량하다"며"초범이지만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줬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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