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극단적 선택을 해 괴로워하는 초등학교 동창생에게 접근해 굿 대금 명목으로 무려 8년간 584차례에 걸쳐 32억 원을 뜯어낸 60대에게 법원이 10년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형을 선고했다.
마침 인근 식당에서 일하며 A씨의 사정을 알게 된 초교 동창 B씨는 그해 2월 중순 '죽은 남편을 위해 굿을 해야 한다. 노여움을 풀지 못하면 극락왕생하지 못하고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된다'고 속여 A씨에게 굿 대금을 받아냈다.이후 '너에게 신기가 있다. 이를 막으려면 굿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네 아들이 죽거나 되는 일이 없어 정상적으로 살 수 없다'며 무속인 말을 대신 전하는 척하면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굿 대금을 줄기차게 요구했다.
이런사태는징역30년에처해야하며. 왜동창을빛떠미속으로몰아가는것인지. 돈가지고엉모론과사기등에혐의등 으로엄중 하게처벌하세요
이거 서결이네 가족 같은데 ~~!!
10년뭐냐 50년 때려야지 법도 개지랄 피해자도 바보 아님 어떻게 자식들도 개고생 했겠다
천동가터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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