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징집·녹화선도사업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2건에 대하여 1심 판결 선고가 있었다.. 1981년 6월 학내 야학회 서클 사건으로 집시법 위반으로 입건되어 학사징계를 받고 강제징집돼 복무 중 녹화공작까지 받았던 서울대 출신 박제호씨를 포함 16명이 원고였다.
1심 판결 선고 결과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공익인권변론센터와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 진상규명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반 서울 서초구 서울지법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당초 기대했던 배상 수준과는 너무 차이가 나고 518과 부마항쟁 등 다른 인권침해 사건의 배상 수준과도 차이가 많이 나서 형평성을 잃었다며 일제히 항소할 뜻을 밝혔다. 원고들은 오늘 회견 성명을 통해"과거 박정희, 전두환 군사정권은 민주적 정당성 없이 정권을 획득하고 그 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학생운동을 탄압하는 과정에서, 강제징집·녹화 선도공작 및 프락치 공작을 자행하여 헌법이 부과하는 '병역의 의무'를 악용하고 '양심의 자유' 등의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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