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8일 성명서를 내고 교사·공무원의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과 시민으로서 정치적 의사 표현을 보장하라는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대한민국 사회는 '교사・공무원이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을 통해 집단행위로 철저히 금지하고 있다"며"교사・공무원에 대한 온전한 노동3권 보장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진전을 위한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공무원과 교사의 시민으로서 개인 자격으로 행하는 정치적 의사표현을 정치적 중립성 침해 우려라는 모호한 근거를 바탕으로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 법률로 금지하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이에 대해 전교조는"자유권위원회는 또한 공적 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통해 시민적 권리에 대해 언급하며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에 대해 법 개정을 권고하였다"며"교사가 가진 시민적 권리가 부정당하는 반헌법적 상황에서 교사의 교육권은 온전히 보장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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