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경제6단체가 '노란봉투법' 입법에 적극 반대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건의를 예고했다. 당의 규제개혁추진단 단장을 맡고 있는 홍석준 의원은 8일 오전 국회의사당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협치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홍 의원은"따라서 이 법이 통과될 경우 노동조합의 불법행위는 증가해서 기업 활동은 위축될 것이 명약관화하고 대립적 노사관계로 몸살을 앓고 있는 우리나라 산업현장은 더욱 혼란에 빠질 것이 자명하다"라고도 목소리를 높였다."올바른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야당은 이러한 무책임한 선전선동은 이제 멈춰야 한다"라고도 덧붙였다. 또한"개정안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해, 산업 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 자명하다"라고도 지적했다."개정안이 시행되면 부당해고, 해고자 복직과 같이 사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물론, 기업의 투자 결정, 사업장 이전 등 사용자의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다"라며"노조가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사실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해,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을 것"이라는 주장이었다.기자회견문 낭독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홍석준 의원은"기업 환경을 올바르게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노사가 균등하게 형평성 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도 사실은 노동자의, 특히 민노총에 좀 기울어졌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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