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연 기자=오규식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경복궁 낙서테러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5.31 dwise@yna.co.kr범행을 지시한 강모씨는 전과 8범의 불법 영상공유·음란물 사이트 운영자로 사이트를 홍보해 광고 단가를 올리기 위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지시를 받고 낙서를 한 임모군과 김모양, 낙서 범행 대가로 돈을 송금하는 등 강씨의 불법 사이트 운영을 도운 조모씨도 불구속 상태로 함께 검찰로 넘겨졌다.
강씨는 지난해 10월부터 검거 직전인 올 5월까지 불법 영상공유 사이트 5개, 음란물 공유 사이트 3개를 운영하며 도박 사이트 등에서 개당 500만∼1천만원짜리 배너 광고를 받았다. 이를 통해 2억5천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면서 저작권법·청소년성보호법·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도 적용됐다.다만 실제 범행 후에는 광고 의뢰가 줄어 수익은 떨어졌다.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대부분의 광고 의뢰자들이 강씨의 사이트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자신 또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 탓이다. 경찰은 강씨가 임군과 접촉하기 전 또 다른 미성년자 A군에게 국보 숭례문을 비롯해 경복궁 담장, 광화문 세종대왕상에 낙서 범행을 사주했으나 A군이 겁을 먹고 범행을 포기한 사실도 추가로 적발해 문화재보호법상 예비음모 혐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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