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건설사는 최근 4년간 노조의 강요에 따라 18개 현장의 타워크레인 조종사 44명에게 ‘월례비’ 등의 명목으로 697회에 걸쳐 총 38억원을 지급했다. 월례비는 월급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돈이다. B건설사는 2021년 10월, 한 현장에서 10개 노조로부터 ‘전임비’를 강요받아 한 달 동안만 1547만원을 지불했다. 전임비는 노조 전임자에 주는 임금이지만, 이 현장에 전임자는 없었다. C건설사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2월까지 4개월 동안 한 노조로부터 조합원을 채용하거나, 발전기금을 낼 것을 강요받았다. 결국 채용 대신 발전기금 300만원에 ‘합의’ 했다.
노조의 불법행위는 전임비와 채용 강요를 비롯해 타워크레인 월례비, 태업, 현장퇴거 명령불응, 출입방해, 임의 추가인력 투입, 레미콘 집단운송 거부 등이었다. 이 중 월례비 요구가 1215건으로 과반을 차지했고, 노조 전임비를 강요하는 사례가 567건이었다. 이처럼 ‘부당금품’ 수취가 전체 불법행위의 86%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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