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형 기자=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증언거부 이유를 밝히고 있다. 2024.6.21 kjhpress@yna.co.kr
이건태 의원은"수사외압 사건의 실체는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에 놀아난 용산 게이트"라며"지금까지 드러난 증거와 정황을 보면 대통령 본인이 직접 특수부 검사처럼 수사 기록을 회수하고 임성근 사단장의 면책을 준 그런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김승원 의원은"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가 짙어지는 이 범죄는 공소시효가 7년 이하이고, 대통령 재직 시에는 시효가 정지된다"며"여기 있는 분들이 만약 대통령 지시에 따랐다면 공범 관계다. 10년간은 아마 발을 편히 뻗고 자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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