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 10일 제기한 비대위 출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이 이날 오후 열리면서 비대위 체제의 존폐를 결정할 법원의 판단이 이르면 이날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이날 오후 3시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문한다.이 전 대표 측은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 과정에서 절차·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측은 전환 과정에 흠결이 없으며 설령 있더라도 이미 치유됐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국바세' 소송을 이끈 신인규 전 상근부대변인은 SNS에"지금 국민의힘은 절차를 어기고 당원 주권을 말살하고 있다"며"정당의 주인이 당원이라면 전당대회의 결정은 그 무엇으로도 변개치 못한다"라고 썼다.
그러나 판사 출신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판결 결과를 예단하는 건 조심스럽지만, 당 법률지원단 검토 결과 우리 절차에 문제없다는 결론"이라고 말했다. 역시 판사 출신으로, 차기 당권주자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나경원 전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인용 가능성이 높지 않다"며"정치영역에 있어서는 사법이 자제하는 것도 있고, 문제가 되는 당헌·당규 조항도 개정했다"고 밝혔다. 만약 법원이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다면 비대위 출범이 무효가 되고 주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되는 등 당이 대혼돈 상태에 빠지게 된다. 비대위 출범에 따라 대표직에서 자동 해임된 이 전 대표도 다시 복권된다.당의 한 관계자는"다시 비대위 출범 절차를 밟을 것인지, 아니면 직무대행 체제를 이어갈 것인지는 지도부가 정치적으로 판단해야 할 결정"이라고 말했다.그러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다면 걸림돌이 사라진 '주호영 비대위'는 예정대로 닻을 올리고 이 전 대표의 해임은 확정된다.그러나 가처분 신청 과정에서 당 구성원들과 격렬히 마찰하면서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얘기도 많다. 이에 본인은 손사래를 치고 있지만, 신당 창당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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