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가상화폐 업계 등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의 제드 레이코프 판사는 지난달 31일 가상화폐는 증권이라며"판매 방식에 따라 증권 여부를 구분하는 것을 거부한다"고 밝혔다.앞서 지난달 13일 뉴욕지방법원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가상화폐 리플 소송에서"리플이 기관 투자자들에게 판매될 때는 증권이지만, 일반 대중에게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판결한 것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그러면서 가상화폐는 판매 방식과 관계없이 증권으로 간주된다고 판결했다.
SEC는 지난 2월 테라 폭락 사태와 관련해 테라폼랩스와 설립자 권도형을 무기명증권 제공·판매를 통해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제소했다.하지만, 레이코프 판사는 권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SEC가 제기한 소송이 진행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SEC는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등을 상대로 가상화폐 업계가 증권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레이코프 판사의 판결 소식이 알려지면서 비트코인 시세는 약세를 나타냈다.레이코프 판사의 판결 직후에는 2만8천400달러까지 하락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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