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감금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강원 원주시 한 아파트에서 외출하던 B 씨를 발견, 승용차를 타고 쫓아가 자신의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뒤 44㎞가량 떨어진 곳에 내려주는 등 B 씨를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A 씨와 4년여간 동거하는 사이였던 B 씨는 A 씨의 의처증에 시달리다 지난해 3월 말쯤 몰래 강원 원주시 한 아파트로 이사한 뒤 이별을 통보했습니다.범행 당일에도 A 씨가 그 집에서 밖을 지켜보다 장을 보러 가는 B 씨를 발견했고, 차를 몰고 뒤따라간 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또 A 씨가 이 사건 전에도 B 씨에 대한 스토킹 범죄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받기도 한 사실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피고인 몰래 이사한 아파트를 알아내 잘 관찰할 수 있는 집까지 매수한 데다 사건 당일 외출하는 모습을 보자 곧바로 따라가는 등 사전에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며"감금 당시 위협적인 말까지 한 것은 양형에 불리한 요소"라고 밝혔습니다.2심 재판부는"검사의 항소이유는 원심에서 이미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이후 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라고 항소를 기각,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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