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인천 남동구에서 텔레그램으로 접촉한 마약류 판매상에게 현금 4천만 원을 주고 케타민 850.28g을 사들인 뒤 이를 친구 B 씨의 집에 숨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가 숨겼던 케타민은 지난해 8월 9일 친구 B 씨의 집에 불이 나는 바람에 들통났습니다.당시 소방관들이 화재 진압 후 B 씨의 집을 조사하다 집 안방 화장대 위의 하얀색 가루가 묻어있는 지퍼백과 빨대를 발견했습니다.검찰 조사결과 A 씨는 B 씨의 집 안방 화장대에 숨겨둔 책 2권에 케타민을 보관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국내 암거래 시세 기준으로 피고인이 취급한 케타민은 시가 5천만 원을 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명시된 가중 처벌 조항이 적용된다"며"마약류를 유통하는 범죄는 마약의 확산과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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