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인천지법 형사 15부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사건 전날 아내 B 씨와 자택에서 아라뱃길 인근 주차장으로 이동해 함께 술을 마신 뒤 말다툼을 벌이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행 이후 A 씨는 술에 취한 채 아내의 시신을 차량에 태워 이동했고, 지나던 행인에게"사람을 죽였다"며 경찰에 신고를 요청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씨의 차량 안에서 숨진 B 씨를 발견했습니다. 검찰은"피고인의 범죄는 30년 이상 함께 살아온 아내를 살해한 것으로 스스로 쌓아 올린 가정을 파괴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이 사건 정황 등을 고려할 때 계획적인 범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A 씨는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가정 폭력을 행사해 왔고, 피해자의 시신에서도 가정 폭력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며"조사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외도 의심을 감추지 않고 있는 점과 자녀들이 정신적인 충격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A 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0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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