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인천지법 형사 14부는 살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A 씨는 범행 이후 자신도 수면제를 먹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6시간 뒤 아파트를 찾아온 아들에게 발견돼 목숨을 건졌습니다.생계를 위해 타 지역에서 일하는 남편과 떨어져 지내던 A 씨는 38년간 대소변을 봐주며 B 씨를 돌봐오던 중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지 확대하기 결국 법정에 서게 된 A 씨는"그때 당시에는 제가 버틸 힘이 없었다"며"'내가 죽으면 딸은 누가 돌보나. 여기서 끝내자'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2월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선 A 씨의 아들은"엄마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살던 분이었으나 누나가 암 진단을 받고 많이 힘들어했다"며"우발적인 범행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증언하며 울먹였습니다.A 씨 측 변호인은"코로나19로 혼자 피해자를 돌보던 피고인은 육체·정신적으로 극한에 몰린 상황이었다"며"온 마음을 다해 일평생을 피해자에게 바친 피고인은 이제 스스로 만든 감옥 속에서 속죄하며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다만"피고인은 18년간 피해자를 돌봤다"며"대장암 진단 후 항암치료 과정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는 피해자 모습을 보며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검찰이 징역 12년형을 구형한 '살인죄'에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에 대해"장애인을 돌보는 가족들이 국가나 사회 지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오롯이 자신들의 책임만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며"이번 사건도 피고인 탓으로만 돌리기는 어렵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안타까운 사연이다 피해자 딸과 피의자엄마라는사람 모두.오랜세월동안 고통받았다 피해자는 옆에사람이 평생돌봐주야되는 상황 피해자 뇌경변에 암까지걸렸다 어차피 오래살지못한다 어렵고 마음이 아파도 끝까지 돌봐주어야했다 판사의선처 찬성이다 이런경우 국가병원에서 끝까지 치료해주어야한다
선처 ㆍㆍㆍ? 미친것 이 아닌지 ㆍㆍ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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