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폐교한 초등학교 주변에 설치된 주차위반 감시 카메라. 제보자 A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에 사는 50대 A씨는 최근 구청으로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주차위반 딱지를 전달받았다. 지난달 이어 두달 연속 날아든 주차위반 딱지다.A씨는 22일"집 옆의 초등학교가 2018년 3월 폐교했는데 4년 넘게 계속 주변 도로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설정돼 주민들 원성이 높다. 특히 주차위반 과태료가 3배나 비싸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다"라고 말했다.구청에서는 초등학교가 폐교했지만, 학교 안에 있는 유치원은 폐원하지 않아 규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어린이보호구역 안내 플래카드A씨는"우리가 사는 동네는 산밑의 서민 주거지역이고 아이들은 그림자도 찾기 힘들다. 골목도 좁고 주변에 공영주차장도 없는데 한번에 12만원씩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너무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그는"주민 입장에서 이해하고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도로 운영을 탄력적으로 한다거나 특정 시간대 주차를 가능하게 하고 주차단속을 유보하는 등의 방안은 주차관리 부서에서 담당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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