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서두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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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서두르세요' 부동산 하동군 특별조치법 윤성효 기자

경남 하동군은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특별조치법이 곧 마감되기에 이전등기를 서둘러야 한다고 31일 안내했다.적용되는 부동산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으로 읍‧면 지역의 토지, 건물 모두 해당된다. 단 소유권의 귀속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신청사실 통지‧공고 후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특히 이번 특별조치법에서는 과거와 다르게 자격보증인 보증수수료와 부동산실명법 위반 장기미등기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농지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첨부해야 등기가 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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