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습니다. 사실 전동킥보드가 사고는 많은데 오히려 법이 완화돼서 위험하다, 제가 작년 말에 이렇게 한번 소개를 드렸습니다.내일부터는 강화된 규정이 적용되는데요, 어떤 걸 주의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하지만 그동안은 전동킥보드 타려면 만 13세만 넘으면 됐거든요. 이제는 최소한 스쿠터나 오토바이를 운전할 때 따던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운전면허 있어도 가능하고요.이제 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다, 부모님들 꼭 기억하시고 아이들한테 잘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면허가 있더라도 운전할 때 지켜야 할 것들도 더 많아졌다고요?또 전동 킥보드는 원래 혼자 타야 하는 건데, 가끔 둘이 같이 타는 사람들도 본 적이 있으시죠. 이런 경우에는 범칙금 4만 원 나옵니다. 밤에 탈 때는 전조등과 미등을 안 켜면 또 범칙금으로 1만 원 내야 하고요.
앞으로 한 달 동안은 단속을 하기는 하지만 과태료와 범칙금 처분 말고,"이렇게 규정이 바뀌었다" 알려주는 계도를 해서 홍보를 좀 더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 달 뒤부터 지켜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그런데 자동차나 오토바이와 달리 전동 킥보드는 번호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해서 증거를 남긴다고 해도 이게 누군지 특정하기가 어렵고요.김 기자, 오늘 마지막으로 다른 거 지켜야 할 것들은 우리가 흔히 도로에 다니면서 지켜야 될 기본적인 상식 같은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고민스러울 게 헬멧인 것 같아요. 이거 전동 킥보드 타려고 헬멧을 들고 다닐 수도 없고 참 고민스러울 것 같은데 업체들이 좀 내놓은 방안들이 있습니까?그래서 이대로 가면 한 달 뒤에는 헬멧 갖고 다니기 귀찮아서 전동 킥보드 안 타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물론 업체들의 고민도 많기는 합니다. 서울시의 공공자전거 '따릉이' 아시죠. 몇 년 전에 탑승자들에게 무료로 헬멧을 빌려줬는데요, 이거 쓰고 다니는 사람들 3% 밖에 안됐고요. 또 4개 중에 1개는 아예 분실됐습니다.헬멧을 킥보드에 부착해놓고 반납할 때도 다시 부착해야 한다든지, 아예 무료로 나눠주거나 저렴하게 파는 것도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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