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 한지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요즘에 조각투자들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적은 돈으로 저작권 수익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하는 플랫폼도 있더라고요. '뮤직카우'라고 하는 플랫폼이죠. 그런데 이 뮤직카우에서 팔고 있는 상품이 성격이 뭔지 이걸 규정하는데 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증권이다" 이렇게 결론이 났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가수 임창정 씨의 소주 한잔의 저작권이 35억 원에 팔렸는데요, 이렇게 비싼 저작권이나 부동산, 이런 걸 쪼개서 소액으로 투자하는 걸 조각투자라고 하죠.
뮤직카우의 경우에는 이런 음원 저작권의 실제 소유권을 쪼개는 건 아니고, 저작권을 노래 원작자에게 사들여서 저작권협회에 신탁한 다음에 저작권 사용료, 이 저작료를 받을 권리인 '수익권'을 취득한 뒤 이걸 쪼갠 지분을 개인에게 파는 겁니다.투자자가 가지는 청구권이라는 게 법적으로 투자계약 증권의 요건이 되는데요, 여러 투자자에게 돈을 받은 뒤 수익을 나눠주는 방식이 주식 배당이랑 비슷하죠. 그래서 증권이라고 판단하게 된 겁니다.네, 국내에는 뮤직카우를 시작으로 미술품이나 건물, 슈퍼카, 명품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조각투자 플랫폼이 생겼습니다.뮤직카우처럼 조각투자 플랫폼을 표방했더라도 거래 상품이 실제 소유권을 쪼개서 판매한 것이라면 증권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금융당국은 모레 조각투자 사업 관련 가이드 라인을 발표하기로 했는데요, 조각투자 상품의 증권성 성립 요건이 상세히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기간에는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만, 기존에 발행된 상품은 정상적으로 거래할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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