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낮 12시쯤 인천지법 대법정. 성인혜 판사는 10년 동안 1억 원 가까운 양육비를 주지 않은 45살 박 모 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나쁜 아빠'에게 선고된 첫 실형 사례입니다.
하지만 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두 아이 데리고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양육비를 달라고 연락했지만 전 남편은 '변호사와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밀린 양육비는 9600만 원에 이릅니다.결국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절차가 복잡했습니다. 형사 재판 하려면 먼저 법원에 이행 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고도 세 차례 넘게 양육비를 못 받으면 감치 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감치 명령이 나온 이후에도 1년 동안 양육비 못 받으면 그제야 형사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전 남편은 “직업이 없고 건강이 좋지 않아 양육비를 못줬다”고 항변했습니다. 김 씨는 스스로 반대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전 남편이 일하던 인천항을 찾아가 관계자들을 설득했습니다. 포크레인 기사로 일한 출근 기록 등을 확보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러자 전 남편은 재판부를 향해 “일은 하고 있지만 정식 직원은 아니다”고 읍소했습니다.
다 큰 딸과 손자들 생활비 보태느라 매일 일하던 아버지, 3달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눈 감는 순간까지 손자들이 걱정이었습니다."하늘에서라도 딸아, 아빠가 지켜줄게. 애들하고 너 아빠가 지켜줄게.”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양육비 지급하지 않은 부모에게 실형이 선고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단 법을 만든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양육비 주지 않는 부모를 형사 처벌할 수 있게 된 건 지난 2021년 7월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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