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 인 시급 9620원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300만명을 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 최저임금 미만율은 국제 기준으로도 높다. 산정 방식이 동일하지는 않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가 가장 최근에 산출한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 비율은 2021년 우리나라가 19.8%로 멕시코에 이어 2위였다. 조사 대상 OECD 25개국 평균 7.4%의 2.7배 수준이었다.
정계에서 민생은 전가의 보도다. 대통령 취임 2주년을 기해 정부는 무엇보다 민생을 챙기겠다고 다짐하는 현수막을 곳곳에 내걸었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를 보장하는 것은 민생 중의 민생이다. 그런데 경제 살리기라는 명분으로 민생의 중심에 자본과 기업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그럼에도 경총은 2001년과 비교해 작년 소비자물가지수와 명목임금이 각각 69.8%, 159.2% 인상되는 동안 최저임금은 415.8% 상승해 물가의 6배, 명목임금의 2.6배로 올랐다고 주장한다. 20여년 전 통계를 입맛에 맞게 선정한 것이다. 오히려 그동안의 최저임금이 생계임금도 되지 않는 기아임금 수준이었음을 인정하는 꼴이다.
내년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길 수 있을까. 1만원은 이미 7년 전인 20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공약이다. 문재인 정부는 5년 동안 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이제 1만원은 상징적인 숫자일 뿐이다. 1만원이 아니라 1만원대로 진입해 더 높게 책정돼야 한다. 여기에도 물가가 반영되는 것이 상식이다. 우리나라 먹거리 물가 수준은 OECD 35개국 중 3위다. 실제 양대 노총은 1만2000원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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