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잇] 우체통에 꽂힌 내 TMI…그게 최선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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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잇] 우체통에 꽂힌 내 TMI…그게 최선입니까? SBS뉴스

경찰 수사 결과를 우편으로 받아 본 그분의 어머니가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간 것이다. 분노를 내뿜는 그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연신 내뱉었다. 내가 조력을 잘 못해서 벌어진 일은 아니지만 경찰 수사 결과가 집으로 통보될 것이라는 말을 미처 드리지 못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원래 의도와는 달리 당사자인 나에게는 매우 불쾌함을 주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을 검찰청에 송치했다는 내용을 문자 메시지로 이미 통보받았고,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그 결과도 확인했는데, 내가 요청하지도 않은 결과 통지서가 등기우편도 아닌 일반우편으로 보내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아내로부터 건네받은 편지에는 내가 무슨 죄명으로 조사받고, 어떤 의견으로 송치되었는지에 대한 내 개인 정보가 고스란히 다 적혀 있었다. 등기우편도 아닌 일반우편으로 보내진 이 편지가 우체통에 꽂아 놓은 분들의 사소한 실수로 옆집에 꽂혀 있고, 옆집 아이가 자기 집에 온 편지라 생각하고 그냥 뜯어봤다면 내 개인정보는 그대로 옆집 사람들에게 노출되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옆집 사람들을 비밀침해죄로 처벌해달라고 할 수도 없을 노릇이다.

관공서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는 그 의도와 상관없이 시민들에게는 친절한 서비스가 아니라 무시무시한 폭력처럼 느껴질 수 있다. 수사 관련 사건 당사자에게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사건처리결과통지제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기회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의 '국민제안'을 통해 경찰청에 제도 개선을 공개 제안했다. ■ 겪어 보니 알게 된 '피의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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