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주혜 '부대장 승인기록 없으면 탈영, 그게 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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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씨 개인 휴가의 경우 사전 구두 승인을 확인할 기록이 없기 때문에 국방부 해명이 사실이더라도 오히려 탈영을 인정한 셈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휴가 특혜 의혹 관련, 국방부의 해명대로 전화로 휴가 연장을 승인하고 사후에 행정처리를 했더라도 대법원 판례에는 탈영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14일 제기됐다.국방부는 서씨가 2017년 6월 다녀온 23일간의 휴가에 대해 “휴가는 허가권자의 승인하에 실시하며 구두 승인으로도 휴가 조치는 가능하나, 후속하는 행정 조치인 휴가명령을 발령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10일 설명했다. 이어 “휴가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화 등으로 연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휴가가 끝나기 전 전화로 휴가 연장을 요청해 구두 승인을 받았고, 사후 행정 조치를 했으므로 규정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이다.전 의원실이 확인한 1986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재판부는 당시 방위병 A씨의 군무이탈죄에 대한 상고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공용외출 후 귀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군무 기피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명시했다.

또한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 부대장의 허락에 대해서는 “당해 부대장의 허락이 있었다고 볼 자료는 기록상 보이지 아니하고 부대에 미귀환 다음날이 근무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는 군무이탈죄의 완성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고 밝혔다.전 의원실 관계자는 “사전에 휴가가 승인됐는지를 기록으로 확인할 수 없는데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다면, 예정된 휴가 종료 시점부터 법적으로 군무이탈죄가 성립한다고 본 것”이라며 “해당 대법원 선고 이후 이런 판단을 뒤집은 판결이 난적이 없으므로 현재까지 법원은 이런 기준에 따라 군무이탈죄를 판단하고 있다. 서씨 개인 휴가의 경우 사전 구두 승인을 확인할 기록이 없기 때문에 국방부 해명이 사실이더라도 오히려 탈영을 인정한 셈”이라고 주장했다.부대장의 허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는 휴가명령서가 있다. 그러나 서씨의 경우 2차 병가에 대해선 면담 기록 이외에는 휴가명령서 등 관련 기록이 남아 있지 않고 “구두 승인이 있었다”는 국방부 해명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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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free9 부대장이 승인하고 부대에서 그 기록을 분실하면 탈영이라? 저런 무식한게 판사출신이란다. 대한민국 판사가 저렇다. 중앙일보 기레기하고 뭐 다른게 있나?

추미애가 연일 사고를 치는데도 문재인이하 수하들은 누구하나 나서서 나무라는 자들이 없다, 문재인이 상왕은 상왕인 모양인데 어째 나라꼬라지가 조폭 수준보다 못해간다?

ㅋㅋ ㅋ 이제 기레기들의 세상이 되겠구나. 요즘보면 브라질이 보이네...

서씨가 탈영병이면 당시 당직사관 부대장 모두 탈영병 눈감아준 공범.

국방부에서 문제 없다고 이미 검찰에 전달했다는데 기레기들 왜 자꾸 이러지? 기어이 추미애를 끌어내릴 작정으로 독이 올랐네? 니들 소설만 반복하지 말고 다른 기사들도 좀 봐라!

supportljm 여차하면 법도 바꿔버리는 족속들이니 조만간 추매아들무죄를 위해 탈영에 대한 새로운 판례가 나올거라고봅니다

뭐래?

탈영으로 억지 프레임 씌우려다 안되서 황제휴가로 턴한 거 아니었어? 니들 논리면 애꿎은 군인들 여럿 탈영자로 누명쓸텐데 괜찮겠냐? 표창장 때 버릇 남 못준다더니 쯧쯧. 국민 학습효과 우습게 보지마라. 내 큰 거 하나 알려줬다.

탈영병 맞네ㅋ

🎉🎊

👎

음주운전 마약 고의군대기피도 아니고, 털고털어서 전화로 휴가연장ㅋㅋ 미친 인간들 벌받을거다.

종양. 악성 암.

이게 뉴스거리인가요? 살인죄는요? 연쇄살인 미필적고의살인 대법원판결도 있어요 코로나 집회주도한 세력 국민의 힘당 국회의원과 전광훈과 그의 똘마니 목사들 살인죄로 처벌하라고 보도 안해주시나요? 기자님 우리 조상님 부끄럽게 살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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