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스폰서 관계가 2020년 지금 검찰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2심 재판부가 그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며 던진 질문이다.
먼저 법원은 진경준 전 검사장 사건을 예로 들었다. 진 전 검사장은 김정주 NXC 대표에게 넥슨의 공짜 주식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친구 사이’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즉 검사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김 전 차관 측은 재판 과정에서 진 전 검사장 사건을 예로 들며 본인도 최씨와 친구이므로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진 전 검사장과 김 대표는 고등학교 시절에 처음 만나 20년 넘게 친하게 지낸 사이였는데, 김 전 차관 또한 최씨를 경기고 동문 모임에서 처음 만나 친하게 지낸 사이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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