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접대를 포함한 3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심에서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 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 전 차관은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28일 서울고법 형사1부는 김 전 차관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벌금 500만원과 4300여만원의 추징금 결정도 내렸다. 두 손을 모으고 고개 숙인 채 재판장의 이야기를 듣던 김 전 차관은 실형이 선고되자 매우 당황한 듯 “물 좀 달라”고 말했다. 재판부가 “할 말이 있느냐”고 묻자 병원 치료를 이유로 “동부구치소로 보내 달라”고 답한 김 전 차관은 구치소로 이동하기 전 부인과 만나게 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1심과 무엇이 달라졌나 김 전 차관은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2000~2011년 현금과 차명 휴대전화 사용금액 대납, 법인카드 사용금액 대납 등 516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혐의는 다시 1억원의 제삼자 뇌물 혐의와 3000여만 원의 수뢰 혐의로 나뉜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여성 이모씨와 맺은 성관계가 드러날까 봐 윤씨가 이씨에게 받을 상가보증금 1억원을 포기시켰다고 의심한다. 1심은 우선 1억원의 제삼자 뇌물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윤씨가 이씨를 상대로 1억원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고, 김 전 차관이 윤씨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1억원을 포기시켰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봤다. 이에 따라 나머지 3000여만원과 성접대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뇌물 액수가 1억원 미만인 경우 공소시효는 10년이다. 2008년 2월까지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인정된 김 전 차관에게 죄를 물을 수 있는 기간은 2018년 2월까지였다. 2심 역시 “기록과 증거 등을 살펴볼 때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건 정당하다”고 밝혔다.
''별장 성접대' 김학의, 2심서 징역 2년 6개월' 죄질이 악질인데..형량이 너무 낮지 않나 싶다. 한편 나라가 디비진다. 💀국정원 해킹사건(빨간 마티즈)에 연루된 전-현직 총리들(황교안,이낙연,정세균)이 체포되며 제거된다. 중앙의 관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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