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당시 한동훈 검사가 미국에 체류 중이던 김규현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 발표를 통해 적색수배와 여권 무효화를 통한 송환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지만 김규현 후보자는 당시 어떤 제재도 받지 않았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이 문제를 인사청문회에서 제기한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당시 수사 검사가 대국민 사기를 한 것이냐?”고 물었고, 김경협 정보위원장도 “4개월간 불법 체류 상태였는데 어떤 제재도 받지 않았느냐?”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윤건영 의원은 “후보자는 2017년 2월에 탄핵 재판에 참석해 세월호 사고가 있었을 때 10시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도 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10시 15분에 안보실장에게 지시했다고 증언하신 적이 있다”며 “그런데 당시 후보자 사건을 조사했던 지금 법무부 장관이 되신 한동훈 검사는 뭐라고 했냐면, ‘골든타임이 10시 17분이어서 그 이전에 보고한 것으로 맞추게 하기 위해 10시에 보고하고, 10시 15분에 박근혜 대통령이 피드백해 지시를 했다’라고 공소장에 적시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두 분 중에 누군가는 거짓을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한 분은 이렇게 중하게 죄를 물어야 한다고 해서 지명수배 모든 조치를 다 한 건데 후보자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고 잘못도 없고 사과 표명할 일도 없다고 하면 누가 잘못한 건가?”라고 지적했다.
윤건영 의원은 “그러면 일반 국민에게 검찰이 ‘출석하세요, 귀국하세요’라고 하면 넉 달 다섯 달 동안 안 들어올 수 있나. 보통 평범한 사람은 검찰에서 적색수배 내리고 기소중지하고 지명수배하면 하루아침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저는 그 당시에 그로 인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면 받겠다고 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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