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에 시달리다 대전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 민원을 제기했던 한 학부모가 운영하고 있는 가게 앞 모습. 강정의 기자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중심으로 교사에게 민원을 제기했던 학부모와 자녀들의 얼굴, 휴대전화번호, 운영 사업장 위치 등이 공유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 게시물이 올라온 SNS 팔로워수는 개설 하루 만에 2만명을 기록했다. 경찰은 해당 게시물들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례로 판단하고 있다.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사건 발생 초기에는 경력을 가게 주변에 배치했고, 현재는 24시간 순찰차가 가게 인근을 돌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전국민의 공분을 이는 사건과 관련, 가해자 또는 가해자로 추정되는 인물의 신상이 SNS에서 무분별하게 공개되고 확산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6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신상도 공개돼 3일만에 관련 영상 조회수가 400만회에 육박하기도 했다.전문가들은 과도한 신상공개와 폭력적인 형태의 띤 비난 방식은 삼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은다.
강 변호사는 “낙인효과는 피의자 등의 재사회화에 악영향을 미치며, 심지어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한 번 찍힌 낙인은 지우기 어렵다”라며 “피의사실과 전혀 관련이 없는 가족과 지인들에게까지 피해가 확산되는 만큼 알권리를 빙자한 마녀사냥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져야만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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