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한 경제] BTS·손흥민 얼굴 함부로 쓰면 법적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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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 개정은 재작년 대법원이 방탄소년단의 화보집을 무단으로 제작해 판매한 행위에 대해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린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됐습니다.

유명인의 얼굴이나 이름, 서명, 목소리 등을 재산권으로 인정하는,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핵심으로 한 개정법이 시행됐기 때문인데요.이번 법 개정은 재작년 대법원이 방탄소년단의 화보집을 무단으로 제작해 판매한 행위에 대해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린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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