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까지 참여하는 재판부인데요,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다루거나 기존 판결을 뒤집어야 할 때 구성되죠.2015년 A 씨가 사망했습니다. 사망 당시 배우자와 4명의 자녀, 손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A 씨는 빚이 있었습니다.여기서 '한정승인'은 재산도 빚도 상속받되 물려받은 재산 범위에서만 빚을 갚는 조건이 붙은 상속을 말합니다. '상속 포기'는 말 그대로 재산과 빚을 모두 포기하는 것을 말하고요.그러면 A 씨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있던 채권자는 돈을 떼일 처지인데요, 법인인 채권자 B 회사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A 씨 손자녀들이 승계집행문 부여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자신들은 고인의 상속인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이의제기는 1심 법원에서 기각됐는데요, 그러자 A 씨 손자녀들이 특별항고 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까지 사건이 올라간 거죠. 뒤집힌 판례…"손주가 안 갚아도 된다" 다수의견: 종래 판례와 달리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와 직계존속이 있더라도 배우자만 단독 상속인이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종래 판례에 따른 원심 결정은 파기되어야 함.대법원은"민법은 공동상속인 중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 사람의 상속분이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정한다"며"이때 '다른 상속인'에는 배우자도 포함돼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분은 배우자에게 귀속된다"고 설명했습니다.다만, 이동원·노태악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냈는데요,"종전 판례가 우리 법체계와 사회 일반의 통념을 벗어나지 않는다"며 판례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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