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피의자가 다중이 오가는 공개된 장소에서 흉기를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실 등에 비춰 범행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피의자의 자백, 현장 CCTV, 목격자 진술 등 범행 증거가 충분"하다며"범죄발생으로 인한 국민불안, 유사범행에 대한 예방효과 등을 고려할 때 공개 시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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