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무증상자의 신속항원검사에 건강보험 적용이 시행된 2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병원 앞에 신속항원검사 관련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이날부터 확진자와 접촉한 무증상자가 의사의 기본 진찰 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면 진찰료로 본인부담금 5천원의원 기준)만 부담한다. 2022.8.2 nowwego@y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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