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매장이 적지 않다. CU편의점, CGV, 올리브영, 투썸플레이스, 맥도날드 등 형태도 다양하다. 저임금, 초단시간, 불안정 고용이 다수다. 그렇다면 고용과 임금 및 노동조건의 ‘실질적 지배력’은 개별 사업주로만 판단할 수 있을까. 당연히 근로계약을 맺은 사용자가 법률적 책임 소재의 당사자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자유로울까. 매장 시설물이나 확충·보강 기준은 물론 영업시간까지도 가맹본부에 있다. 프랜차이즈는 21세기 대표적인 표준화된 비즈니스사업 중 하나다.
최근에는 디지털 경제의 확장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출현했다. 배달앱과 같은 운영법인과 중개업체 그리고 플랫폼노동자가 혼재된 다층적 거래관계가 대표적이다. IT기업의 가치사슬은 경계 없는 생산시스템과 모델을 만들고 있다. 디지털경제에서 수반되는 사업조건과 상황은 노동환경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근로기준법이나 파견법은 물론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제도의 회피 수단의 이점도 있다. 자본과 기업은 확장하고 있는데 기존 제도는 변화된 현상을 따라가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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