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과 ‘초고령’ 문제가 전 사회적 이슈다. 몇몇 커뮤니티에서는 임신·출산·육아문제를 축약한 ‘임·출·육’과 같은 키워드가 눈에 띈다. 당사자들의 분노와 공분의 표출 현상 같다. 저출생 문제를 위한 기업 지원 사례도 언론에서 자주 등장한다. 부영그룹과 쌍방울그룹은 출산장려금 1억원 지원을 발표했고, 콜마홀딩스도 셋째 출산장려금 2000만원을 내놓았다. 그동안 주요 기업들의 육아휴직이나 단축근무 확대 등과는 다른 모양새다. 정치권도 선거철만 되면 다자녀 수당이나 주거·주택 지원 같은 현금성 공약을 제시한다. 심지어 일부 지자체는 성인남녀 소개와 같은 이벤트성 행사를 보도자료로까지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육아돌봄정책에서 배제된 취약층까지 포괄할 시점이다. 1988년 시작된 육아휴직급여제도는 2001년 고용보험법 개정과 함께 시행되고 있으나 그 시효를 다 했다. 지난 25년 사이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은 급속히 변화했는데 제도는 따라가지 못한다. 특수고용 165만명, 플랫폼노동자 292만명, 프리랜서 400만명 등 비임금노동자가 847만4000명에 달한다. 비정규직 규모와 거의 같다. 이들 모두 노동법과 사회보장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집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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