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3년 처벌 규정 마련 뒤법은 언제나 한발 느렸다. 성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마련된 1953년 이후, 60년이 지나서야 친고죄 조항이 폐지됐다. 조두순, 강호순, 김길태, 김수철…. 이름만으로 사회를 공포에 몰아넣은 이들의 잔혹한 범행 뒤에야 한국 사회는 성범죄자 처벌과 관리를 논의했다. 피해자의 눈물과 여성들의 분노가 없었다면, 성범죄에 대한 인식은 지금도 1953년에 머물렀을지 모른다. 2020년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아동·청소년 등의 성착취물이 유포된 ‘n번방’ 사건도 마찬가지다. 지금도 현행법상으로 구제받지 못하는 피해자, 처벌받지 않는 범죄자들이 있다.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끔찍한 사건의 피해자였던 여성들의 사건을 거치며, 한국 사회는 성폭력이 피해자의 삶을 얼마나 철저하게 파괴하는지 깨달았다. 부산성폭력상담소 등 12개 단체는 1991년 8월 성폭력특별법 제정추진 특별위원회를 결성했다. 3년간의 입법 추진 활동 끝에 성폭력특별법은 1993년 12월17일 국회를 통과했다. 1993년엔 국내 최초의 ‘성희롱’ 소송이 있었다. 1993년 서울대 화학과 실험실에서 1년간 유급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우모 조교는 상급자인 신모 교수에게 지속적으로 신체접촉을 당하고 성적 발언을 들었다. 우 조교가 항의하자 신 교수는 우 조교의 재임용 추천을 하지 않았다. 우 조교는 억울함을 알리는 대자보를 교내에 붙였다가 신 교수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
사진 크게보기 이후 아동 성범죄자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행한 성범죄에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성폭력특례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었다. 조씨가 죄질에 비해 낮은 12년형을 받자 시민들은 분노했다. 출소일이 다가오자 우려도 늘었다. 2019년 4월부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명 ‘조두순법’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전자발찌를 착용한 범죄자는 주거지역이 제한되며 특정인에 대한 접근이 금지됐다.
법은 언제나 한발 앞서나간다. 다만 입법 및 사법기관이 제 역활을 않할 뿐이다.
기레기 잘못은 없냐? 너 같은 기레기들이 뻘짓하니 이 지랄이지. 그냥 누구탓 하지말고 자폭하고 사라져라.
법 만드는 데가 여의도인데.. 이번 선거로 집권여당이 다수당이 되면 바뀔려나..
희곤이는?
언론이 최대 범죄던데 검언유착. 경향은 안 찔리나? 어째 채널A와 윤석렬사단의 작업질 기사가 없나?
미국 서부시대 버금가는 정당방위 합법화로 대한민국 올바르게 살아남아라 - 인간 아닌것들 다 사형시켜야
친일매국노가 청산되지 않은 대한민국에 4.3사건, 5.18사건,세월호사건의 가해자들은 호가호식하는 나라니.. 십일조만하면 죄도 사함을 받을 수 있고 갈수 있다는 천국이 천국일까
왜 기자협박사건은 조용하나요? 법조기레기들끼리 서로 아껴주고 보호해주나요? 기레기소린 멀리있지않다
법보다 더 느린 건 꼰대인 판사들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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