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월30일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열린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염호석씨 영결식에서 동료 노동자들이 염씨를 추모하고 있다. 김정근 선임기자“정보경찰이 친기업적 행동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는 ‘고 염호석씨 시신 탈취 사건’에서 삼성을 도운 대가로 1000만원을 받은 전 경남 양산경찰서 정보과장 하모씨, 전 양산서 정보계장 김모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선고로 삼성의 노조 와해 관련 사건 1심이 모두 마무리됐다.
염씨 죽음을 계기로 노조가 강경투쟁을 벌일 것을 우려한 삼성은 염씨 장례를 ‘노조장’이 아닌 ‘가족장’으로 바꾸려고 염씨 부친에게 합의금 6억여원을 주고, 노조원들 몰래 시신을 서울에서 부산까지 빼돌려 화장했다. 이 과정에서 수백여명의 경찰이 동원된 사건이 바로 ‘염호석씨 시신 탈취 사건’이다. 서울 장례식장에서 부산으로 시신이 탈취됐던 현장에 240여명의 경찰이 투입된 점 등은 ‘윗선’의 개입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염씨 부친을 회유할 수 있는 브로커 이모씨를 삼성에 소개하고, 장례식장에 경찰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이씨에게 허위 112 신고를 시키는 등 삼성에 적극적으로 편의를 제공하고 뒷돈을 받은 하씨와 김씨만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경찰의 개입을 두고 “삼성의 일방적인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행동”이라며 “직무상 부정한 행위”라고 결론지었다.5년 전 법원은 같은 사건에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이라는 다른 결론을 내린 적이 있다.
재판부가 인정한 사실관계 중 일부다. 재판부는 “이 같은 사실관계를 비춰보면, 염씨 부친의 112 신고에 의해 경찰력이 투입돼 진압행위를 한 것은 범죄 예방과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이라고 했다. 2015년 10월 대법원은 이 판결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다른 노조원 수십여명도 벌금형을 확정받았다.진실은 5년 만에 드러났다. 라 전 지회장 재판에서 삼성 돈은 10원도 받지 않았고, 노조원들이 운구차 진입을 방해했다고 허위 증언했던 염씨 부친과 브로커 이씨는 지난해 9월6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에 대한 염씨 부친, 브로커 이씨의 증언이 위증으로 밝혀졌는바, 라두식 등 노조 관계자들의 재판 과정에서 현출되지 않은 증거들을 토대로 이 같은 사실이 새롭게 인정된다”며 “노조원들에 의한 시신 운구 방해가 실제로 있었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박다혜 변호사는 “재심 청구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윗선은 아무도 기소되지 않았다.” ‘염씨 시신 탈취 사건’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이렇게 말했다. 재판부는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경남지방경찰청 등의 정보라인이 깊숙이 개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브로커 이씨가 112 신고를 하기 전 서울의료원 장례식장 근처에 이미 경찰력이 포진해 있었던 점, 김모 전 경찰청 정보국 정보3과 노정팀장이 강남 르네상스 호텔에서 삼성이 염씨 부친에게 돈을 주며 합의하던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던 점 등을 보면 “하씨와 김씨가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삼성 노조 와해 사건에 경찰 정보라인 깊숙이 개입' 돈에 노예가 된 인간(경찰)이 문제다. 한편 나라가 디비진다. 💀💀국정원 해킹사건(빨간 마티즈)에 연루된 이낙연(전 총리)-정세균(현 총리)-서훈(국정원장)이 긴급체포되며 구속된다(사유는 메인트윗의 '이 스레드' 참고). 경향의 많은 관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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