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8일 ‘해병대 채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 사건 피의자인 이종섭 호주대사에 대한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수사방해, 해외 도피’ 비판 여론에도 이 대사의 ‘호주행’을 밀어붙이겠다는 뜻이다. 다만 지난 4일 대사 임명부터 이날 출국까지 나흘만에 일사천리로 밀고 가려던 계획은 일단 유보한 것으로 보인다. 단순 피의자가 아니라 대통령실 개입 의혹을 규명할 핵심고리인 만큼 그의 무리한 출국에 대한 여론의 시선이 따가웠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대사 기용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공수처가 주요 사건의 핵심 피의자를 4시간 조사로 끝낸 것은 석연치 않다. 압수물 분석과 주변인 조사 등이 모두 이뤄지 않은 상황에서 단시간의 약식조사로 수사가 마무리될리 만무하다. 일련의 과정이 ‘속전속결 출국’을 위한 사전정지 작업 아니냐는 의심을 키운다. 대행의 대행의 대행체제인 공수처가 이같은 면죄부 수사를 할 수는 없다. 사건의 파장을 감안하면 그 책임을 감당키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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